이번 안내문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모니터나 책상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앱'으로 즉시 연결된다.
체크리스트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10가지 행위기준 적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내문에는 양주시 대표 마스코트 '별산이'가 삽입돼 직원들이 보다 친숙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등 주요 행위 기준이 포함돼 있다.
배용숙 회계과장은 "자가진단이 일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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