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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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 승인 2025-09-04 17:27
  • 신문게재 2025-09-0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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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신탄진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고로 부산의 건설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건과 충남 서천 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의 화학전문 기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이 피고인 측에 의해서 각각 상소가 이뤄졌다. 이들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징역 3년의 무거운 형량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들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회사가 제정했더라도 체계적인 실행 방법이나 실행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력이 없다면 의무를 이행한 게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이 며칠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또 관리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가 공장에서 생산에 함께 참여하는 근로자 지위를 겸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생산 실무를 하지 않는 또 다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변호사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성했더라도 획일적이거나 실행하지 않고 형식적이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안전 관련 기관에서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거나 앞선 일반산재와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사망사고 발생할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될 수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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