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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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4300여 대 대상…총 2억 300만 원

  • 승인 2025-09-16 10:11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노후 경유차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약 4300여 대 차량에 대해 총 2억 300만 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2기분 부담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기준으로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자동응답전화(ARS)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가산금 발생이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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