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선박 미수납변상금 22억 돌파

  • 전국
  • 부산/영남

불법조업 중국선박 미수납변상금 22억 돌파

강명구 의원, ‘돈 없어 못 낸다?’ 제도적 징수장치촉구

  • 승인 2025-09-20 11:55
  • 김시훈 기자김시훈 기자
강명구 의원
감명구 의원, '해양오염사고 부실변상금 제도적장치' 촉구.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제 의무 발생일인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어선의 해양오염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 의원은 제도적 부실로 인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질 환경 방제비용을 국고로 충당해온 비현실적 법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9년 2월 중국어선 '두쥔호' 는 제주 서귀포시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우리 해경에 적발이 됐다. 인계과정에서 선박이 좌초되면서 연료유와 유성혼합물 4.75㎘ 가 유출돼 540만 원의 방제 비용이 발생했다.

이후 해경은 선주 Wei 씨에게 변상금을 청구 했지만 연락이 끊어지면서 결국 불납결손 처리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 됐다.



2021년 3월 12일 중국인 Ho 씨도 경남 고성군 해역에서 선박이 태풍에 좌초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 당시 해경은 약 6800만 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으나 선장과 선원은 중국으로 도망쳤고 선주와는 연락마저 끊겼다. 이대로 라면 내년 3월 소멸시효가 도래돼 사실상 불납결손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처럼 외국인 방제의무자 조사와 처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해경은 뚜렷한 징수수단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복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액의 장기미납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수납 77건 가운데 61건은 '재력의 부족'으로 미납됐다.

미수납 금액의 절반가량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변상금이었으며 그중에는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법인이나 환경단체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방제 의무발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납자도 23명에 달했다 .

이번 자료 분석에서 해경이 해양오염 원인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도 이들이 무시하고 도망치거나 수십 년을 버티며 체납하는 이유는 현행법에 강제 징수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전화 통보나 출입국 사실조회 요청 외에는 뚜렷한 대응 수단도 없었다. 피의자의 회신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단 방치되는 셈이다.

게다가 미납금에 연체이자조차 붙질 않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버틸수록 실질 변상금이 감소 되는 구조여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고쳐 변상금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명구 의원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킨 외국 선박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외국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2.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4.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5.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1.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3.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4.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5. [6.3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0일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