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허점 악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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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허점 악용 일당 검거

43억 불법 융통 혐의

  • 승인 2025-09-22 14:4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최근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고리 사채를 일삼은 일당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과 자금관리책 2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면허를 빌려준 행정사 2명과 공범인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모두 1천610차례에 걸쳐 43억여원을 이른바 '세금깡'으로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신차 구매자는 차량 딜러(판매자)를 통해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통상 딜러는 다시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대행업자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들 일당은 행정사 면허를 빌려 취·등록 업무를 맡으면서 대납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사채 놀이의 종잣돈으로 삼아 급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3%를 공제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대출 희망자들은 텔레마케팅으로 모집했으며 '신용카드가 있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해 정보를 빼돌렸고, 그 정보를 활용해 취·등록세를 할부 결제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신차 구매자의 취·등록세를 대출 희망자 신용카드로 무단 납부하면서 33% 고리 이자를 중간에서 착복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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