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승소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LH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승소

대법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 의무”
2심 판결 뒤집은 파기환송, '전국 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

  • 승인 2025-10-13 09:5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상수도 본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2.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4.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5.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1.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3.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4.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5. [6.3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0일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