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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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H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승소

대법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 의무”
2심 판결 뒤집은 파기환송, '전국 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

  • 승인 2025-10-13 09:5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상수도 본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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