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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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 승인 2025-10-30 16:03
  • 신문게재 2025-10-31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특징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두 개 이상 기업이 함께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단독으로 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참여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숙사,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녀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정부는 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지출비용의 50% 이내에서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참여기업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설립 후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직원 복지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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