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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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제기

  • 승인 2025-10-26 15:24
  • 신문게재 2025-10-2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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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미리 계획해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명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을 먼저 마주했을 때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해 숨겨두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삼은 점 ▲학교에 인적이 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사람을 살해 장소로 유인한 방법과 특정 살인사건의 수사 및 재판 내용을 휴대폰으로 미리 검색한 점 등의 이유로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있고, 행위통제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유족은 20년 지나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는 무기징역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 측은 아직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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