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건강 보호와 건전한 보험재정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 '특사경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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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건강 보호와 건전한 보험재정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 '특사경 도입'

김현철 건보공단 괴산증평지사장

  • 승인 2025-11-03 10:01
  • 황미란 기자황미란 기자
건보공단 김현철 지사장
김현철 건보공단 괴산증평지사장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제도는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급여지급과 보험자 역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규모도 막대하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요양기관을 통한 국민 건강권 침해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영리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화재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1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과 34주된 태아를 낙태수술로 생명을 빼앗아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사무장병원 등이 있다.

이처럼 불법 의료기관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25년 6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2조9104억 원에 달하지만 장기화된 수사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발생해 징수율은 8.45%로 매우 저조하다.

현재 경찰의 수사 인력은 강력범죄와 중대범죄 등 우선 수사 대상에 집중되어 있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사건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에는 평균 11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종결 건은 전체 수사종결 1582건 중 5.0% 79건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수사 의뢰한 790건 중 231건(29.2%)은 입건조차 되지 못한 채 '조사종결'로 통보되는 등 수사 접수 기피 현상도 뚜렷하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국민이 낸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 수단이다.

특사경이란 행정기관에게 수사권과 압수권 등 형사 절차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단일 조직 내 수사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불법개설 전문조사 인력 53명, 조사 경험자 약 200여 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건 입건 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송치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수사 착수로 평균 3개월 이내 사건 종결이 가능하며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직접 차단할 수 있다.

특사경 제도는 단순한 수사권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연계될 경우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내부 신고 활성화, 공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는다는 확신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건강보험은 단순한 비용 지급 기관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정망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김현철 건보공단 괴산증평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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