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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한,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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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