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대상자는 위택스와 통지서 내 문자수신전용 번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수령 대신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북구는 미지급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통지서 발송 및 전화, 행정 게시대 현수막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종원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환급금 지급 시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7300097951.jpg)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5d/118_20251225010022362000978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