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세종시=행정수도' 법안...21년 희망고문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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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세종시=행정수도' 법안...21년 희망고문 끝낼까

5월 혁신당 황운하, 6월 민주당 강준현, 11월 무소속 김종민 의원 차례로 대표 발의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서 병합 심사 수순...여·야 합의 주목
김종민 의원, 관련 3개 법안 추가 발의...국힘·수도권 의원 '아킬레스건'

  • 승인 2025-11-09 11:37
  • 수정 2025-11-09 11:4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일출
2025년 행정수도의 골든타임을 상징하는 새해 첫 날 일출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21년 만에 국회 문턱에 다시 오른 '행정수도특별법'. 2025년판 법안들이 올 들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세종시=행정수도'가 이번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발의된 5월의 '행정수도특별법(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민주당 충청권 의원 20명 주도로 수도권 11명 등 타 지역 국회의원이 동참한 6월의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률안(세종 을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4대 패키지 법안(세종 갑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들이 대표적이다.



관건은 과연 2025년 12월 정기국회를 넘을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다시 휩쓸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지금껏 21년의 세월을 흘려 보냈다. 여·야는 그때마다 남탓, 네탓 공방을 되풀이했다.

일단 3개 행정수도특별법은 앞선 2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병합 심사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세종시의 보완 의견을 더한 법안으로 국회 통과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핵심 내용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있다.

우선 혁신당과 민주당 법안은 ▲입법(국회)·사법(대법부 및 법관)·행정(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삼권분립 실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독립 헌법기관까지 한 데 모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구현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시대 열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안 :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기능 포함 등의 세부안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시의 보완 의견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명시(정의와 명칭) △예정지역 범위에서 충·남북 제외(현행 범위 유지) △세종시장에게 예정지역 도시계획 및 행위 허가 권한 이관 △특별관리구역 확대 삭제(지자체 권한 침해)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 참여 허용 △공동캠퍼스 운영 이관 및 조성 주체에 세종시장 추가 △교육부 및 행정수도건립청이 입주 대학 등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제안된 바 있다.

청와대와 국회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이란 대명제를 임기 내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 수도의 상징 청와대와 국회 여의도의사당. 사진=각 기관 누리집 갈무리 및 재구성.
여기에 지난 5일 김 의원이 제시한 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 방향 :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과 남북축 십자망에 KTX망을 연계해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 연결 도시로서 기능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 면모)을 추가했다.

또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허용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산림생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실 가능성을 떠나 '행정수도세종시법(행정수도특별법의 행정 특례 법안)+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까지 4대 패키지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강준현·허성무·김영배·황명선 의원부터 혁신당 김준현·황운하, 진보당 윤종오·손솔,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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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날아간 '세종시=행정수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동력.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 등을 담은 세종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 사진=이희택 기자.
시민사회는 지역구 2명의 국회의원과 민주당·혁신당 주도의 다양한 법안 제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행정수도란 광의의 개념이 세부 실행안을 포함한 협의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불안 요소인 아킬레스건도 도드라져 보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한 수도권 의원들의 내적 동의도 물음표를 달게 한다.

그런 이유로 앞서 살펴본 법안들이 계류되고,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미뤄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다시 무산 흐름에 놓일 경우, 마지막 카드는 역시나 대통령의 의지로 향한다.

국가균형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퍼스트(First) 트랙으로 '행정수도 법안'을 다뤄주지 않는 한, 언제일지 모를 다음 골든타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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