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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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기간 운영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진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대상
신고 미이행 시 공단 직권 적용 및 불이익 가능
근로자 권익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 촉진 기대

  • 승인 2025-11-10 13:4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홍보 이미지]
이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캠페인 포스터. 사진=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상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고용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곳이다.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http://www.4insure.or.kr)나 공단 누리집(whttp://ww.nhis.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와 제119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역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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