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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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 승인 2025-11-20 11:28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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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상 집행위원장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사진=정철희 기자)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주장했다.

이윤상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공공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 목적에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명확히 명시하고,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인력 규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을 심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100만 청원 천안운동본부를 발족해 천안시민들에게 학교급식 위기를 알려내고,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아이들의 밥상과 노동자의 생명을 함께 지키는 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방향"이라며 "학교급식의 주제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급식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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