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도시기반 & 교통안전 등 인프라 강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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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기반 & 교통안전 등 인프라 강화 조례 대표발의

송인석,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유지관리 체계 개선
방진영, PM 관리 체계 & 정명국, 모범운전자협 지원

  • 승인 2025-11-26 15:5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전경.
9대 대전시의회가 도로·교량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교통 안전 등 지역 인프라 강화를 위한 조례들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먼저 송인석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대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을 냈다. 이번 조례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기반시설 관리 목적과 적용 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 사항이 포함됐고,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기준 마련,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 도입, 성능 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도 담겼다.

송인석 의원은 "기반 시설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ㅇ르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진영 의원(유성2·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PM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민 대상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여 사업자의 안전 관리와 준수 사항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였다.

방 의원은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냈는데, 자전거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했다.

방진영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불편과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은 대전시 모범 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 운전자연합회는 그동안 교통 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운영 예산이나 장비, 교육 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치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조례에 모범 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명국 의원은 "모범 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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