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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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급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계약 상대자 안전관리·재해예방 관련 의무 부여
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 상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승인 2025-12-01 09:4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맺는 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며,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이며,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공사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과 관련해 의무를 부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한 뒤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공사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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