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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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면죄부 꼼수·경쟁사 시장 퇴출 악용 근절

  • 승인 2025-12-07 15:4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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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주동자가 면죄부를 받고 시장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이를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 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 후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도덕적 해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위 사업자의 기획된 자진신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2·3위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포식자가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합법적 흉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담합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누린 주동자가 처벌까지 면제받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경쟁사 털어내기'식 자진신고 꼼수를 근절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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