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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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공공성 강화해야"

  • 승인 2025-12-08 10:41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 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 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 항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육지 대중교통과 달리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발(足)이자 생존 수단이지만, 그동안 민간 위탁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민들이 잦은 고장과 열악한 서비스에 시달려 왔다"며 "현행 제도는 운항 비용이 늘어날수록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위탁받은 민간 선사가 경영 효율화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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