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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양호한 빈집인 1등급에서 철거 대상 4등급까지 판정 등급에 따라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마을주차장 등 일정 기간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하여 공익 기여도가 높은 빈집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정비 대상 3?·4등급 중 철거 3곳, 안전조치 12곳 등 총 15곳을 포함해 1?·2등급 빈집 중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4곳의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1곳당 단순 철거 시 최대 10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가능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지원 비용은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총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안내문과 신청서를 시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소유자 개별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후, 내년 1월 15일까지 시 건축과나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에 앞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동의 빈집을 철거, 안전조치, 철거 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철거 정비와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정비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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