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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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7%·경유·LPG 10% 인하 유지… 19번째 연장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58원, LPG 20원 인하효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이번이 마지막

  • 승인 2025-12-25 11:4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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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환율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서민들의 느끼는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연장으로 19번째를 맞게 됐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인하 조치가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류 가격 인하 효과도 2개월 더 이어진다.

당국은 인하 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내수 회복 흐름 등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끝으로 종료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까지 포함하면 차량 1대당 최대 143만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당 12원에서 15% 인하된 10.2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인하 조치 종료 시 각각 기존 세율인 12원과 46원으로 환원된다.

한편, 이번 탄력세율 운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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