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시민단체, 김희수 군수 인허가·금품수수 의혹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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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시민단체, 김희수 군수 인허가·금품수수 의혹 진상 규명 촉구

  • 승인 2026-01-27 13:18
  • 양선우 기자양선우 기자
중주재
전남 진도군수 인허가관련 금품비리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군청 앞 철마공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양선우 기자
진도군수 인허가관련 금품비리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군청 앞 철마공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희수 진도군수는 2023년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진도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력이 특정 업체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8000만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으나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로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진도군과 군수 측은 현재까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역 공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경찰 수사 내용을 언급하며 억움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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