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자동차 1460대 상반기 집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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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1460대 상반기 집중 보급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승인 2026-01-29 09:5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6월 30일까지 '2026년도 충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상반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해 총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810대(전기승용차 1500대·전기화물차 300대·전기승합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460대(전기승용차 1200대·전기화물차 250대·전기승합차 10대)를 상반기에 집중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지원금은 차종과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해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충주시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다만, 이미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을 충주시에 등록하고 2년간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차량을 매도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전환지원금 신설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충주시청 대표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시청 대기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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