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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의 햇빛과 바람은 주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선언했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특정 사업자나 일부 주민이 아닌 군민 전체의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정치적 철학을 담은 전국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초로 시도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산모의 진통을 겪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023년 이전까지는 발전소가 위치한 섬 주민만 '햇빛연금'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조례에는 군민 전체라 했는데 왜 우리는 제외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안군은 지난 2022년 10월 조례를 개정해 '햇빛아동수당'을 신설했다. 발전용량에 따라 주민참여 수익금의 10~50%(100MW 미만 해상풍력은 40%)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해 혜택을 군 단위로 확산시킨 것이다. 이후 조례는 19차례 수정되는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며 점점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바람연금'을 지급했다. 햇빛에 이어 바람까지 주민 소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지만 자은도에서 지급된 바람연금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불씨가 일어났다.
바람연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전남해상풍력과 자은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간 계약을 통해 발전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협동조합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뤄졌다.
첫 지급액은 약 3억4000만 원으로 18세 미만 아동은 연간 120만 원, 성인은 분기별 10만~30만 원을 받았다. 예컨대 자녀 두 명을 둔 4인 가구는 연간 최소 3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입이 23억 원이 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발전 초기 단계라 계통 문제와 풍황의 간헐성으로 발전량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미지급분은 협동조합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향후 운영 수익과 주민 수 변동 등을 종합 검토해 지급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은 햇빛아동수당 선지급분을 자은도 협동조합이 부담하는 부분이다.
신안군은 해상풍력이 공유수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군민 전체로 혜택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조례를 개정, 100MW 미만 해상풍력은 최근접 읍·면을 주민참여 대상으로 하되 수익의 40%를 군 전체 아동수당으로 환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해당 협동조합은 주민참여와 보상금 배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실무기구"라며 "조합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청년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 일반 주민은 '회원'으로 참여해 출자 의무와 세무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답변했다.
자은에서 일어난 바람연금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에너지기본소득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행정이 주민을 설득하는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안=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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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