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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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공정선거 강화법’ 대표 발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위반행위 처벌 강화
선거운동 관련성 요건 삭제 규제 사각지대 제거

  • 승인 2026-02-04 11:3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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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4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 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자신의 도장'이라는 문구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매 선거마다 이를 부정선거의 빌미로 삼는 음모론과 각종 소송이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쇄 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 되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화 및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 목적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 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씨앗이 되어왔다"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또한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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