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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월 최대 50만 원(연간 500만 원)을 30개 기업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9일) 기준 지역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 기업 대표이며,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 청년 정보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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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