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영농형 태양광 입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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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영농형 태양광 입법 서두를 것"

태양광 설치·햇빛연금마을 조성
농어민재해보험 할증 자부담율
서해안철도 건설계획 진행상황·발표시기 등 지역현안 건의 청취

  • 승인 2026-02-10 11:4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7일 고창군 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150여 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오랫동안 하락했던 쌀값이 회복되었고, 바지락과 지주식 김 양식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농업, 농촌, 농민의 생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아산면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발전구상을 가감 없이 건의하는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햇빛 연금마을 조성, △농어민 재해보험의 할증 및 자부담율 문제, △농지은행의 농지 위 수탁 문제, △부정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추진,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 자격요건 개선, △서해안철도 건설계획의 진행 상황 및 발표 시기, △관급공사의 하 청 과정 실태조사 요구 등 다양한 건의들이 현장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답변을 통해, 영농 형 태양광과 햇빛연금이 농민들에게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고창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농어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농어업 재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 보험법을 개정해 할증문제나 자부담 율 문제를 개선했음을 보고했다.

농지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차 제도 개선을 했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임차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 농지법 개정 작업을 금 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는 답변했다.

또한, 부정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선 선행 절차인 환경청 승인을 먼저 잘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농민수당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선 전북도 조례로 운영되는 만큼 도의원과 함께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에 대해선 국토 해안선을 따라 국가 U자형 철도망을 완성 시키는 사업의 성격을 부각하면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노력해 온 내용을 설명 드리고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국가철도 밍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 건설이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관급공사의 하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고창군과 군의원 등을 통해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토방청담 이후 하갑마을, 구암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세배 인사를 드리고, 경로당에서 접수된 △하갑마을 수로관 확대, △구암마을 경로당 화장실 보수 및 공중화장실 재축,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 △주진천 정비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 △구암마을 허브 체험장 앞 도로 확장 등 민원에 대해서도 도 군의원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어서 부정마을 인근 부정교를 현장 답사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의 현장민원실인 토방청담(土訪聽談)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주민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지역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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