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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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 대표 발의

"현실과 제도 사이 간극 메워 신고제 조속한 안착"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

  • 승인 2026-02-11 10:57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오는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현실적인 양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지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집단 사육 방치 등을 일컫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등의 동물 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두었다.

다만, 보호 동물 수가 400마리 이상인 곳은 2023년 4월 27일부터, 100마리 이상인 경우 2025년 4월 27일부터, 20마리 이상인 경우 2026년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도록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올 4월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까지 두 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신고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상당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지어진 시설들로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가 어려운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 중인 동물의 존재와 새로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이 철거나 이전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적법화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안착시키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복구계획서 제출, △복구비용 예치,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권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많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이 신고로 인하여 위법적 상태가 돼 철거 또는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모순이며, 오히려 보호 중인 동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에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4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복구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의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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