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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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관광·학술연구·환경정비까지 확대 지원

  • 승인 2026-02-12 15:1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장정순 의원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학술 기반 정비, 공간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생활 속 전통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근거를 새로 두었다.

협의체는 전통문화 계승·발전 관련 시책 수립, 사업 발굴 등 주요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련 법인·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장정순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지역의 정신문화와 교육 전통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교육, 체험관광, 학술연구, 환경정비까지 지원의 폭을 넓힌 만큼, 시민이 전통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리고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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