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신협, 주식 리딩방 사기 2,400만원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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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협, 주식 리딩방 사기 2,400만원 피해예방

고창경찰서 감사장 수상

  • 승인 2026-02-27 10:29
  • 수정 2026-02-27 11:04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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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협이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고창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고 있다./고창신협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신협이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군민의 소중한 자산 2,400만 원을 보호한 공로로 고창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27일 고창신협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고객이 정기예금 2,400만 원을 해지해 특정 계좌로 송금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창신협 임대용 과장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여 예금 지급을 보류한 뒤 112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공조를 통해 지급정지 및 연장 조치가 이뤄져 전액 피해를 예방했다.

고창신협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노래 교실 회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안내와 실제 피해 사례 교육을 병행하여 고령층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고수익 미끼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이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자산 건전성 관리, 지역 내 신규대출 확대,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 수행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신협중앙회 경영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손영찬 고창신협 이사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나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 역시 조합원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창신협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교육과 이상 거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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