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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봉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서희봉 의원(국민의힘·김해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핵심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직업성 질환 위험도 큰 직군으로 꼽힌다.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기간은 퇴직 후 10년간이다.
지원 방식은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형태다.
다만 비슷한 성격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조례안에는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현재 현직 소방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직업성 질환에 대비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퇴직 뒤에는 검진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사후 건강관리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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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