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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호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서민호 의원(국민의힘·창원1)이 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현행 조례 제4조 준수사항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수당을 받기 위해 공익교육 이수와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지급 전제 조건을 조례에서 빼는 내용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남도는 2020년 조례를 제정했다.
수당은 2022년부터 본격 지급됐다.
현재 지급 대상은 약 24만 명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의무이행 조항을 두고 현실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농촌 고령화 상황에서 교육 이수와 공동체 활동 참여가 형식 절차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급 대상자가 많은 만큼 의무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모두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업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급 대상 확인과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던 절차를 덜어 행정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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