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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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

  • 승인 2026-03-17 09:5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6일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민간 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한 이후 평택·인천·부산에서 6개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및 임대료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높은 분양가 문제,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제도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항만 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의제 하도록 한 현행 항만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실시협약 절차를 차용하고 있어 제도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과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간 법·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수익의 확보는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등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맞춰 분양가액이 총사업비의 1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40%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취득 토지를 제3 자에게 100% 분양하여 물류 기업 유치라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 목적을 형해화하고, 분양 수익만 향유하는 문제도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와 사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항만 배후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항만 배후단지 개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익은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특히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정비하고, 토지 이용과 사업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항만 배후단지가 물류·산업 거점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성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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