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장애아동 폭행 혐의 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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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장애아동 폭행 혐의 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3년'

  • 승인 2026-03-31 10:57
  • 수정 2026-03-31 11:0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아산 소재 태권도장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6살 피해자가 훈련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수차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폐쇄된 탈의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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