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암·사담지구 토지 경계 1423필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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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암·사담지구 토지 경계 1423필지 확정

  • 승인 2026-03-31 10:49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1)
27일 열린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27일 소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안 장암지구, 사리 사담지구 토지 총 1423건의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선정된 장암지구 1011필지, 143만㎡, 사담지구 412필지, 41만㎡ 대상 현장 여건, 측량 결과, 이웃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계를 확정한 것이다.

이에 군은 결정된 토지 경계를 4월 중순까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토지 경계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0일 이내 신속민원과 지적재조사팀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에 대해 2차 위원회 검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계 기준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민 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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