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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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적용 범위 확대

경차·하이브리드 포함해 적용 대상 확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 유지

  • 승인 2026-03-31 16:52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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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및 승용차 5일제 홍보물. (사진= 대전 서구)
대전 서구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서구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승용차 5부제 시행 범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맞춰 추진되며,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적용 대상 기관은 기존 구청 중심에서 사업소,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넓어진다. 차량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운영 방식은 평일 기준 24시간 요일제로 유지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과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서구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내부 에너지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절약 행동요령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조치로, 기관 중심의 실천을 통해 절감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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