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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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출 접수

  • 승인 2026-04-06 13:4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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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사진/ 이천시청
도농 복합도시 이천시가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 진흥기금 사업을 6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 2억 원까지 연리 (1%)로 대출을 지원하고,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돕는다.

또한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5억 원을 연리 (1%)로 대출하고,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시는 22일까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융자지원 신청을 받아 평가표에 의한 배점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고,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 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 전 NH농협 이천시지부에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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