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해 개별공시지가 1년 새 2.2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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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올해 개별공시지가 1년 새 2.20% 올라

전국 평균보다는 0.52%포인트 낮아
구별 상승률 유성구 2.76% 가장 높아

  • 승인 2026-04-30 15:1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대전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은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대전 내 23만 2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20%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2.72%)보다 0.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3월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총 6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1건(49.2%)은 지가 인상, 32건(50.8%)은 지가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접수된 의견은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건(42.8%)이 조정됐다.

구별 상승률을 보면 유성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로 ㎡당 1512만 원으로 공시됐다. 반면, 동구 세천동 임야는 ㎡당 48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필지별 지가 변동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상승이 88.5%(20만 3837필지)로 가장 많았고, 하락은 9.5%(2만 1762필지), 동일 가격 유지가 1.5%(3405필지), 신규 조사는 0.5%(1214필지)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또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한 우편, 팩스, 방문 제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구청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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