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영농 지원' 본격화… 임차농 보호장치도 마련

  • 정치/행정
  • 보도자료

사고 발생 시 '영농 지원' 본격화… 임차농 보호장치도 마련

농식품부, 농번기 사고·질병 발생 시 최대 10일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임대차 계약 일방 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
방문 없는 원스톱 서비스로 농지 임대차 행정 편의 개선

  • 승인 2026-05-14 11: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번기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 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농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 농지 우선 공급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고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영농도우미
영농 도우미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농촌 영농 지원과 임차농 보호 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에 따라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모내기와 적과 등 1년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농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농기계 사용 증가와 장시간 작업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5~6월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영농 적기에 발생하는 작업 공백은 수확량 및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2024년 기준 사고 건수를 보면, 5월에 120여 건으로 가장 많다.

noname01
월별 농업기계 사고 건수 추이.
이에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사고·질병 등에 따른 농가의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도우미'(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를 최대 10일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로도 영농작업이 유지될 수 있어 농가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지수는 90.0점, 지역별로는 전북(94.7), 충남(93.3), 경남(9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희망자는 인근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도 포함한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사고·질병을 당한 경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급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진단·입원·통원치료 유형은 60일 이내,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안전교육 참여 상태는 30일 이내 접수하면 된다.

영농도우미를 신청한 농업인은 원하는 대체인력을 직접 지정할 수도, 지역농협에 등록된 영농도우미 인력군 내에서 파견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적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ATM기기를 활용해 사업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현장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농협 대상 영농도우미 포스터 및 안내장 비치와 함께 영농모자·작업용 앞치마 등 홍보용 영농물품을 제작·전달해 영농도우미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마련한다 (1)
'농지 전수 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전수조사 예고와 함께 임차농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농지 전수 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다. 증빙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친환경 인증서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 임대 수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때도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와 함께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http://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해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변경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 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또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정부에 전송해 지방정부가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고, 효율적 농지이용과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김장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3. [경찰의날] 대전 112상황실 이가현 경장 "저희가 침착해야 신고자도 안심하죠"
  4. 기후부, 전력망 주민참여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서 집회 지속
  5.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1. '6년 공회전' 대전역세권 개발의 민낯… 500억 손실에도 한화 철수
  2. [2026 국감] 국립대 통합 성패 쟁점…충남대·공주대 재추진, 충북대·교통대는 무산
  3. 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4. 대전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져
  5.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해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전시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기존 최고 72층 규모의 건축계획과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 비율 등을 다시 살펴 사업성을 높여 2027년 하반기 5차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방침이다. 환승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은 분할해 공공투자를 통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10월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정부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에 따라 행정수도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을 정도로 이용객이 늘어난 데다, 정상외교와 국제회의, 공무출장 등까지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22일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연간 15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5년 실제 국제..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5대 시중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액은 449억 2500만원이다. 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