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4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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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42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가능…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승인 2026-06-15 09:0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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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8만여 건, 총 13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8만여 건, 13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신규 등록이나 명의 이전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5억 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8천 대 늘어난 데다,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텔레뱅킹(ARS) 등을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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