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점검에서 주차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여부,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구조물 설치 등을 점검해 위법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원상회복을 유도한다.
그러나 군은 시정 기간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위반 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확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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