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받지도 못한 공탁금 이자에 기초수급 탈락 위기… 복지행정 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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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받지도 못한 공탁금 이자에 기초수급 탈락 위기… 복지행정 사각지대 논란

40억원대 법원 공탁금서 이자 2143만 원 발생
“건물 지으려다 수급자로… 이자도 채무자가” 주장
구청 “이례적 상황으로 소명하면 복지부 검토해”

  • 승인 2026-06-28 15:49
  • 신문게재 2026-06-29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실제 수령하지 않은 40억 원대 법원 공탁금 이자 2,000여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탁금 원금과 이자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지급되었음에도 전산상 소득으로 잡히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관할 구청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와 검토를 거쳐 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는 특수한 금융자료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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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DB.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탁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공탁금 이자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행정 절차상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A 씨는 최근 40억 원대 법원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2000여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이자가 A 씨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쳐 수급 자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나 권리관계 다툼 등으로 돈을 바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는 돈이다. 공탁금에는 일정 이자가 붙는데, 금액이 크거나 공탁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자 역시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공탁금 이자율이 2020년 7월 연 0.1%로 낮아졌다가 2022년 10월부터 연 0.35%로 다시 오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A씨가 2020년 법원에 맡긴 40억 원대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2143만 원이 올해 금융자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A씨 측은 해당 이자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고 공탁금 원금과 이자 모두 사건 관련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등 재산소득도 소득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공탁금 이자의 실제 수령 여부와 법적 귀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 단순히 전산상 이자소득으로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제보자 A 씨는 "2013년부터 건물을 올리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처지까지 놓였다"며 "이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 받은 적도 없는 공탁금 이자 때문에 이마저도 끊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A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해당 공탁금 이자가 향후 금융재산 조사 자료에 반영될 경우 당사자의 소명 절차와 보건복지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적자료를 반영해 이뤄진다"며 "다만 이번 사례는 아주 이례적인데, 실제 수령하지 않은 소득이거나 귀속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고액 공탁금 이자처럼 특수한 금융자료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반영될 때 실제 수령 여부와 법적 귀속관계를 확인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현직 법조인은 "공탁금 이자가 피공탁자에게 지급됐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탁자의 채무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며 "공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공탁금 이자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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