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혁신기술로 도로 이륜차 과소음 잡는다…실증에서 110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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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기술로 도로 이륜차 과소음 잡는다…실증에서 1107건 적발

유성구청·에스엠인스트루먼트 현충원앞 7개월 측정
105dB 초과 이륜차 1107건, 여름철 6월엔 51% 차지
무인단속 법령 없고 105dB 기준 지나치게 느슨해

  • 승인 2026-08-02 17:32
  • 신문게재 2026-08-0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의 딥테크 기업이 음향카메라 기술로 유성구 현충원로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지난 7개월간 기준을 초과한 도로 소음의 약 31%가 이륜차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월에는 그 비중이 51%까지 급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륜차 소음은 주로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 집중되었으나, 현행법상 이동 중인 이륜차에 대한 무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무인 측정 장비 도입을 뒷받침할 법령 제정과 함께, 열차 소음보다 높게 설정된 이륜차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소음 무인단속기
대전 유성구청과 에스엠인스트루먼트가 국립대전현충원 앞 도로에서 실증 운영 중인 이륜차 소음 무인 측정 장비.  (사진=SMI 제공)
대전의 한 딥테크 기업이 소리를 측정해 눈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유성구 현충원로의 이륜차 소음을 조사한 결과 지난 7개월간 기준을 초과한 도로 소음의 약 31%가 이륜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이륜차 소음 발생 건수는 1월의 4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기준 초과 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까지 높아졌다.

2일 유성구청과 에스엠인스트루먼트(SM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앞 왕복 6차선의 현충원로에 소리를 추적하는 음향카메라를 설치해 이륜차 소음을 조사했다.

소리를 추적해 발생 위치를 특정하고 소리의 크기를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대전 딥테크 혁신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에스엠인스트루먼트는 소음 발생 위치를 추적하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소음 중에서 이륜차만 분리하고 해당 이륜차까지 거리를 추정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이륜차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 음식 등을 운반하는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륜차 과속과 지나친 소음 발생은 대전에서도 시민들이 겪는 큰 불편이면서 개선 요구가 적지 않은 분야다. 그러나 이륜차 소음 단속은 대상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뒤 일정한 출력으로 엔진을 가동시킨 후 소음을 계측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어, 이동 중인 이륜차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유성구와 에스엠인스트루먼트는 현충원로에서 기준초과 소음 무인 측정 장비를 운영한 결과, 지난 7개월간 전체 3595건의 기준 초과 소음 중 1107건이 이륜차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약 31%에 해당한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105데시벨(dB)을 초과한 이륜차 운행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으로, 1월 66건에서 3월 184건 그리고 6월 233건으로 가정에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철에 가까워질수록 큰 소음을 내는 이륜차 운행도 늘었다. '토요일>금요일>수요일' 순으로 이륜차 소음 초과 건수가 많았고, 오후 6시부터 그날 자정까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됐다.

조사가 이뤄진 현충원로에서 95dB 이상의 소음은 이륜차 외에도 노면과 자동차 바퀴의 마찰음과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엔진소음 그리고 화물차량의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에어탱크의 공기배출 소리가 관측됐는데, 이중 이륜차 비중은 6월 기준 51%에 이르렀다. 실증을 거친 이륜차 소음 무인 측정 장비는 경기도에서도 도입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무인 카메라가 측정한 소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에서 느껴지는 소음 정도인 100데시벨(dB)보다도 이륜차 소음 규제 기준(105dB)이 오히려 높게 설정돼 있어 이륜차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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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나는 곳을 추적하고 이륜차 등의 원하는 소음만을 선별해 측정하는 혁긴기술이 적용됐다. 사진은 현장 운영 모습.  (사진=SM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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