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 철회 촉구…"학생 보호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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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 철회 촉구…"학생 보호 위한 조치"

  • 승인 2026-08-03 17:41
  • 신문게재 2026-08-04 4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은 급식 파업 여파로 석식 운영을 중단한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진행 중인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식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내 필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이른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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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가 급식 파업 이후 석식 운영 중단을 결정한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대전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리실무사들의 파업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둔산여고는 학생들의 급식 공백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당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 직장폐쇄라며 당시 교장을 노동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전 교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전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전 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청은 석식 중단과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등을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학생 보호를 위해 이뤄진 학교의 대응이 징계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교육청에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당시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장이 교직원들과 함께 약 3개월 동안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으며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현장에 나선 관리자가 형사 절차와 징계까지 받는 상황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교육청은 정식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반복되는 급식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교장을 징계하는 것은 현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최종 사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둔산여고 교직원 60여명은 교육청에 징계 철회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법원과 교육청에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교직원들은 전 교장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급식과 돌봄, 보건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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