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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울산시는 12일 오후 1시 10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상욱 시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으로 인한 도박 피해와 연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기관별로 나뉜 신고 접수와 현장 적발, 수사, 후속 처분 절차를 신속히 잇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울산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위반 내용과 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전달한다. 각 구군은 해당 자료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맡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여부를 확인하고 감정·분석 결과와 전문자료를 제공한다. 관계기관이 함께 벌이는 현장 단속에도 참여한다.
울산시는 기관별 역할을 조율하고 상시 연락체계가 작동하도록 뒷받침한다. 사행성 영업 정보 공유와 공동 점검 외에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PC방은 단일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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