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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해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건축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며,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상시 근무 전문인력 2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96개소를 점검해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총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허위 표시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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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