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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사진=HUG)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는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이사를 마친 뒤 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 이후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과 전세금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사전심사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해 결과를 안내한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임차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보증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UG는 사전심사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금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HUG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인 측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해제 특약을 활용해 계약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HUG는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법정대리인이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 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전세계약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 발생 시 법정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다. HUG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을 줄이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안심전세앱을 비롯해 임차인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전세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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