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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군이 최근 농어촌 장흥지사와 농촌공간정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장흥군 제공) |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진목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장흥군은 2026년 공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내 유일한 선정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사업 규모는 83억8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5년이다. 군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인 진목마을에서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2곳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요 생활 불편 요인으로 자리해 왔다. 특히 가축분뇨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장흥군은 사업을 통해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한 뒤 그 자리를 주민공유쉼터와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슬레이트 지붕 정비를 비롯한 주택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해 마을의 주거 여건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사업 과정에서 축적된 농촌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 양 기관은 기본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설계와 사업관리까지 주요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흥군은 관계기관과 주민 간 협의를 바탕으로 진목마을의 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에 기초하여 농촌 공간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난립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난개발로 인한 마을 인근 공장 등 위해시설로 인해 악취, 소음, 오폐수 등이 배출돼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 시설을 철거 또는 이전해 안전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지역 시·군이 해당된다.
장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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