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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하고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다. 최대 12개월분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오는 9월 16일 기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분야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정일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노동자가 보험료를 먼저 낸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지급된다. 부산시는 서류와 자격요건을 확인해 오는 10월부터 접수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기환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 가입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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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