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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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 잘했다

  • 승인 2023-12-12 17:56
  • 신문게재 2023-12-13 19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의 핵심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다. 여기에 적용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특구법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국내 최초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이기도 하지만 대전과 충북,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8곳의 후보지역에서 유치 의지를 불태워 더 주목을 받는다.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시험 분석, 인증 획득, 성능 평가가 다 되는 방식이다. 신기술 실증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연내 지정될 에너지, 모빌리티, AI·데이터, 바이오 등 4곳의 특구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당초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전국 광역 지자체가 모두 응모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능가하는 고용 창출과 세수 효과 확보 때문이다. 지역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되는 것 빼고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와 확실히 다른 규제 프리존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까지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 지체'는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국경을 뛰어넘는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 암(ARM), 프랑스 로레알그룹, UL솔루션 등 다국적 기업들이 특구 참여 의사를 밝혀 고무적이다. 마침 시행령에도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과 국제 공동 R&D의 근거가 마련됐다. 혁신과 경쟁 면에서 참 잘된 일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향상과 글로벌 규제 흐름에 대응하려면 협업은 필수다. 지자체도 열린 마음으로 대비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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