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는 구리시의 성과인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석유비축기지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도 5년째 미해결된 건으로 명함에 성과로 표기한 5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선대위는 주장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명함에 표기해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2024.03.09) 연설 중 '2011년 노선을 뺏긴 적이 있다.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가는 노선을 2015년에 자신이 다시 끌어왔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갈매역이 별내선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었기에 허위사실이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제출 경위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윤후보측은 사안 검토 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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